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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연말에 부족분을 채우기 전 공제율, 계좌 종류, 중도인출 불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먼저 구분하세요

구분 세액공제 대상 한도 핵심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만 납입할 때 적용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IRP·DC 개인부담금 등을 합산
연금계좌 총 납입 일반적으로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름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 등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9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게 15%, 그 초과 구간에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제 체감 환급액은 흔히 16.5%, 13.2%로 설명되지만,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액×공제율이 무조건 현금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납입 전 체크리스트

  1. 올해 연금저축과 IRP 개인납입액을 금융회사별로 합산합니다.
  2.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한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3. 회사 DC형 계좌는 사용자 부담금이 아니라 본인 추가 부담금인지 구분합니다.
  4. 올해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5. IRP는 중도인출 사유와 투자 가능 상품에 제약이 있으므로 단순 환급액만 보고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금을 900만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900만원은 공제 대상 납입액의 상한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실제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부터 채우는 게 좋나요?

유동성과 투자 선택 폭을 중시하면 연금저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9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수료, 위험자산 한도, 중도인출 제한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등을 포함한 연금계좌 합산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5% 또는 12%이며,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0월 27일 확인)
https://t.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439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370223&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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