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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기한 후 신청 대상인가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가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2025년 귀속 기준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지급액 산정 장려금의 95%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만 보고 자격을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신청 화면에서 본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은 신청자 한 사람의 상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함께 봅니다. 재산 요건도 신청 시점의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자산·차량·부동산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실수 4가지

  • 배우자 소득과 가구 유형을 임의로 나누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토지·전세금·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 합계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봅니다.
  • 국세청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를 누르지 않습니다.
  • 마감 직전 접속 지연에 대비해 접수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뒤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친 경우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별도 절차이며 신청 기간도 다릅니다.

한눈에 요약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홈택스 공식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고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보도자료 및 신청기간·방법 안내(2026년 10월 27일 확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474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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