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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온 뒤 예상 총급여, 10~12월 예상 지출, 주택·보험·의료·교육비 등을 수정하면 예상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과 최근 3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확정세액이 아니라 남은 두 달의 점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이용기간과 절차

12월 18일 전에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공제 항목을 점검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경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23일 공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용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1.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합니다.
  2.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3.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4.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을 비교합니다.

예상 환급액보다 입력값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미리보기의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올해 상황을 전년도와 같게 둔 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휴직·퇴직·성과급·부업소득이 있었다면 예상 총급여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 월세 계약 변경, 의료비·교육비 증가도 공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변동 상황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값 추가 확인
이직·휴직 예상 총급여, 기납부세액 전 직장 원천징수 자료
자녀·부양가족 변동 기본공제 대상 소득·나이·중복공제 여부
월세 월세액, 계약기간 주택·소득 요건과 이체증빙
카드 지출 1~9월 실제액, 10~12월 예상액 카드사 미제출·누락 가능성

직장인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소득과 공제액을 입력하는 장면

 

전년도 수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올해 바뀐 소득과 가족·주거 상황을 반영하세요.

2026년 달라진 공제는 내 조건과 함께 보세요

국세청 안내에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가능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0% 세액공제율이 안내됐고, 월세액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맞벌이 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자녀 없음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275만원·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는 별도 추가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카드를 더 쓰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제 문턱과 한도를 확인한 뒤 소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은 두 달은 소비보다 공제 누락을 먼저 점검하세요

연금저축·IRP는 올해 납입액과 남은 한도, 중도해지 불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납입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있지만, 절세만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기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감소액보다 실제 현금 지출이 더 크다는 기본 원칙을 놓치지 마세요.

  • 예상 환급액이 커졌다면 입력한 공제액이 실제 증빙 가능한지 확인
  •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
  • 부양가족은 가족 간 중복공제가 없는지 점검
  • 성년 자녀 자료는 별도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 카드 누락분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대조

부양가족·월세·교육비처럼 가족 상황이 반영되는 항목은 함께 점검하면 중복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금액은 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미리보기는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10~12월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예상치이고, 일부 카드 내역은 카드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등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금액을 ‘확정 환급액’으로 가계부에 잡지 말고, 어떤 공제항목이 비어 있는지 찾는 데 활용하세요.

요약: 12월 18일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에 접속해 총급여와 10~12월 예상액을 수정하고, 올해 바뀐 가족·주거·교육비 상황을 반영하세요. 리치가이 공개 도메인 접근이 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내부링크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일: 2026-10-30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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