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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올해 1~6월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다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구에게 고지되나요?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을 단순히 미리 걷는 절차라기보다, 2026년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계산한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다고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일정한 휴·폐업자,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중간예납이 아니라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법이 더 직접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해야 할 일
납부·추계신고 기한 2026년 11월 30일 고지분 조회와 납부계획 확정
고지서 발부 11월 초 홈택스·손택스 고지분 확인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제외 여부를 고지내역으로 확인
추계액 신고 선택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 상반기 장부로 재계산 후 신고 검토
분납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기한 내 납부분과 분납분 구분

고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과세구분이 ‘고지분’인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 경로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이며,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합니다. 우편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더라도 온라인 고지내역과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난해 세액의 절반이라는 설명만 믿고 끝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흔히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설명되지만, 정확히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 또는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중간예납기준액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지난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았거나 수정신고가 있었다면 체감하는 금액과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올해 상반기 실적이 급감했는지 장부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6월의 종합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산출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보다 작다면, 고지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매출이 지난해의 30% 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산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매출만 단순 비교하면 비용, 공제, 원천징수세액이 빠져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돼 실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작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존 고지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가 컸거나 휴업에 가까운 기간이 있었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반기 장부를 대조하고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범위를 계산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먼저 납부하려면 납부세액 입력 단계에서 기한 내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분납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시점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사업자금 흐름, 다른 11월 세금 일정을 함께 보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세요.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 이체,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고지액이 예상과 비슷하고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고지내역의 세목·납부기한·금액을 확인한 뒤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한다면 최종 결제 화면의 과세구분과 귀속 정보를 다시 보고, 납부확인증을 저장하세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 크게 악화된 경우

1~6월 장부를 마감해 추계액 산식을 적용합니다. 기준액의 30% 미달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요건이 맞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함께 진행합니다. 매출액만 보고 임의로 고지액 일부만 내면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와 납부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은 맞지만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법정 분납 범위 안에서 11월 납부액과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임의 금액을 덜 내는 것은 분납 신청과 같지 않으므로 국세청 안내와 납부화면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

2026년 신규사업자, 일정한 휴·폐업자, 소액부징수자 등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없으니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득이 낮아 지원제도 자격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준도 별도의 요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전 준비할 자료

  • 홈택스·손택스의 중간예납 고지내역과 납부고지서
  • 2026년 1~6월 매출·매입 장부와 필요경비 증빙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공제·감면세액 관련 자료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수정신고·경정청구·환급 내역
  • 분납을 검토한다면 11월 납부액과 이후 자금계획
  • 추계액 신고 시 국세청 서식과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나요?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 급감으로 추계액 신고를 선택하거나,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고지된 세액을 추계액 기준으로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하면 내년 5월에 또 전액 내나요?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확정된 연간 소득세에서 이미 낸 중간예납액 등을 차감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요약: 고지액이 맞으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계산하세요. 1천만원 초과 세액은 분납 범위를 확인하되, 임의로 일부만 내지 말고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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